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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30 2015고정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3. 4. 24.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년 4월분 임금 2,453,330원을, 2013. 3. 2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2월 및 3월분 임금 합계 3,4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4.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103,590원을, 2013. 3. 24.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601,2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고소인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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