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D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2월분 임금 320,000원, 2013. 1월분 임금 2,100,000원, 2013. 2월분 임금 2,100,000원, 2013. 3월분 임금 2,1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820,000원 등 총 8,44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7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12. 8월분 임금 중 100,000원, 2013.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 850,000원 등 임금 합계 4,050,000원 및 퇴직금 1,407,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13. 5.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F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월분 임금 500,000원, 2013. 2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3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3. 5월분 임금 650,000원 등 임금 합계 5,650,000원 및 퇴직금 741,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13. 5. 10.경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D의 상호사실 확인진술서
1.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