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2 2016가단6594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450,000,000원을 이율 연 4.08%, 연체이율 12%, 상환기간 원금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위 양도담보약정서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사전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4. 27. 위 대출금의 이자 1,358,876원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