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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4920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7.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6%, 연체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담보물건’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원고는 사전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위 담보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제한 잔액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원고로부터 위 담보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은 때 또는 원고가 위 담보물건을 처분한 때에는 피고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담보물건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9.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 8.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9. 4. 12.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9. 28.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담보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인도청구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소송탈퇴에 대해 승낙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승계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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