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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09568
구상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1,0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총칭하여 ‘피고 C’라 한다)는 2012. 8. 28. 골프장 경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던 익산시 G 소재 H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여 2014. 2. 18. 위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는 2013. 2. 18.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과 사이에 대주 겸 신탁업자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대주는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으로 정하여 대출금 140억 원에 대한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14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A 소유인 피고 C의 주식 10만 주와 원고 B 소유인 피고 C의 주식 20만 주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18. 원고들이 보유한 피고 C의 주식 30만 주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을 근질권자로 하는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 제5조 제2항은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에 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질권자는 담보주식 취득 사실을 설정자에게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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