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25766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는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는 대출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들은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 5. 7. 원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동산담보대출 담보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13. 5. 14.자 여신거래약정 등 1) 원고는 아니베 져지팬츠 외 47종 총 81,289점의 담보가치를 284,511,500원(Tag 가격 126억 8,281만 원)으로 평가한 선정자 B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2013. 5. 1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갑 37호증의 1)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2억 8,400만 원을 대출(이하 '2013. 5. 14.자 대출'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위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의류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8조 (담보권의 실행) ①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원고는 사전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 목적물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 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3) 소외 회사는 2013. 8. 23.경 원고로부터 기한 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으나, 2주일이 경과하도록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4) 선정자 B는 원고의 동의 하에 2013. 8. 28. 소외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대금 지불조건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