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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523985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C(D생, 부동산등기부상 주소: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호)는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에 대하여 각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G 주식회사는 2009. 4. 10., H 주식회사는 2012. 6. 29., 주식회사 I은 2013. 6. 21. 각 원고에게 C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위 각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이와 같이 양수한 각 채권을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C에 대하여 보유하게 된 각 채권의 합계액은 2017. 12. 15. 기준으로 115,778,908원(G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13,580,000원, H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2,475,092원, 주식회사 I에 대한 원금 13,740,334원 및 이에 대한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다.

나.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5. 24. 접수 제25860호로 2004. 5.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말소를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은 C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②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인 2004. 5.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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