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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가단111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54,465원과 그 중 81,374,989원에 대하여 2001. 7. 24.부터 2004. 3. 4.까지 연 18%,...

이유

인정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5003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4. 6. 1. “B는 중소기업은행에게 179,454,465원과 그 중 81,374,989원에 대하여 2001. 7. 24.부터 2004. 3. 4.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게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0. 10. 20.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2011. 10. 28.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B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B는 1989. 3.경 설립되어 태권도복 및 태권도 용품 둥을 판매하였고, ‘C'라는 문자를 포함한 표장 등을 태권도복 및 태권도 용품과 카탈로그에 사용하였다

(갑 6-2 특허법원 2013. 10. 31. 선고 2013허2156 등록무효 판결문 8면의 3)). B는 2000. 5.경 부도처리되어 폐업하였다. 그러자 B의 이사였던 D은 2000. 6. 5.경부터 처인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광주시 G에서 의류, 신발 등의 제조업을 시작하였으며, 2001. 9.경 사업장을 서울 송파구 H로 이전하였다(이하 D이 E 명의로 운영하던 F를 ‘I’라고 한다.

갑 6-2의 위 등록무효 판결문 8면의 4)). B가 폐업된 후, B의 대표이사인 J는 2000. 6.경 B의 공장에 관련된 권한 및 대표이사의 권한을 B의 근로자대표 K, L에게 양도하였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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