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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나342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44,549,052원및그중25,101,375원에대하여2013.11.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카드 주식회사 등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신용카드 대출 등을 하였는데, 2013. 11. 26. 기준으로 그 원리금 채권의 합계는 44,549,052원이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현대카드 신용카드 16,301,375 10,002,324 26,303,699 2 신한카드 신용카드 2,200,000 2,744,995 4,944,995 3 삼성카드 신용카드 6,600,000 6,700,358 13,300,358 합 계 25,101,375 19,447,677 44,549,052

나. 한편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현대캐피탈은 2010. 7. 1. 원고 2013. 3. 28.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게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2. 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또한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같은 달 28. 원고에게 각 위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2. 3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위 각 원리금 채무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4,549,052원 및 그 중 원금 합계25,101,375원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원리금채무는 피고가 사기를 당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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