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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나3353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3. 29.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2003. 2. 11.에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93만 원의 대환 대출을 받았다.

나. 2003. 10. 24. 주식회사 조흥은행과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각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채권 및 대출금 채권을 LG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LG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다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LG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원고는 2003. 12. 18.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양수 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34924호로 원금 4,351,411원(= 조흥은행 채권 922,571원 국민카드 채권 3,428,84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일인 2003. 10.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상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는 2004. 11. 22.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차34924호 지급명령이 2005.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해

6.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2. 10.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바. 2015. 2. 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추가로 변제된 것은 없이, 원금은 4,351,261원 = 조흥은행 채권 922,571원 국민카드 채권 3,428,690원 이전 지급명령 당시와 비교하여 150원 정도의 원금 충당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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