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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236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46,873원 및 그 중 287,771,728원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07. 7. 1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2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8. 7. 19., 이율은 기준금리 0.09%, 연체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총 3건의 대여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 C D E 2) 한편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포함하여 피고 A가 우리은행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관련 채무를 5,040,000,000원을 근보증한도액으로 하여 포괄근(연대)보증하였다.

3) 우리은행은 2012. 4. 1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2. 4. 20. 이를 피고 A에 통지하였다. 4)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18,391,319,520원을 배당받았다.

위 배당기일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총 18,679,091,248원(= 원금 14,989,032,559원 이자 3,690,058,689원)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D E G 5) 우리이에이제16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4. 2. 27.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원금 잔액 채권(이하 ‘이 사건 잔여 채권’이라 한다

을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014. 3. 11. 이를 피고 A에 통지하였다.

씨더블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는 2014. 4. 18. 이 사건 잔여 채권을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14. 5. 15. 이를 피고 A에 통지하였으며,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1. 14. 다시 이 사건 잔여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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