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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3117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와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5. 8. 17. 2,500만 원, 2016. 2. 1.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정산하여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6. 5. 30.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5,000만 원 차용증’이라 한다) 및 차용금 7,000만 원,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증’이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5,000만 원 차용증 및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증에 아들인 피고 B을 주채무자로 기재한 후 피고 B의 인영을 날인하였고,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5,000만 원 차용증 및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증에 기한 채무 합계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6. 6. 17. 2,000만 원, 2016. 6. 20. 1,300만 원, 2016. 7. 25. 1억 3,000만 원, 2016. 7. 28. 9,600만 원 합계 2억 5,9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추가로 정산하여 차용금 2억 6,100만 원, 변제기 2017. 12. 30.로 정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2억 6,100만 원 차용증’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5,000만 원 차용증, 이 사건 7,000만 원 차용증, 이 사건 2억 6,100만 원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은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2억 6,100만 원 차용증에 기한 채무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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