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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가합337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그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21.부터, 55,000,000에...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친오빠인 원고에게 ① 2008. 12. 15. ‘피고는 2008. 12. 15.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12. 15.까지 이자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② 2009. 5. 20. ‘피고는 2009. 5. 20.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0. 5. 20.까지 이자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③ 2010. 12. 20.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여 일산 C 아파트를 매도하는 대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차용증’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피고의 날인, 서명,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원고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확정하고 각 금액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대여금 합계 3억 3,500만 원 및 각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경위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2003. 9.경 피고가 일산 C 아파트 매매대금이 2억 정도 되는데 그중 1억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옥이 있던 서울 강남구 D(E 건축사사무소)에서 피고에게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05년경 피고가 위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산에서 편의점이라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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