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55,054,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008. 2. 28.부터 2009. 12.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44,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 중 1,220,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내역 중 ① 2009. 4. 6.자 2,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의 D 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수고비로 받은 것이고, ② 2009. 6. 25.자 1억 원은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고, ③ 2009. 11. 24.자 5,000만 원은 원고가 위 돈을 2009. 12. 11. 다시 피고들에게 반환하였고, ④ 2010. 1. 5.자 6,000만 원 및 2010. 3. 31.자 7,000만 원은 원고가 아닌 E에게 이체한 것이므로 변제로 볼 수 없고, ⑤ 2010. 11.경 1억 5,000만 원은, 피고 B가 위 대여금 채무와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2008. 9. 1.자 연대보증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정산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모두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채무 624,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무가 664,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4,000만 원이 추가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날인 2011.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면서 개인 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금전거래를 할 때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가수금으로 차용하여 원고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빌린 사람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