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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2 2014나26547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3.경 5,000만 원, ② 2007. 6. 12. 8,000만 원, ③ 2007. 11. 7. 2억 2,000만 원, ④ 2009. 3. 25. 7,000만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③ 2007. 11. 7. 2억 2,000만 원 대여금은, 원고가 2007. 11. 7. F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인데, 피고는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① 2007. 3.경 차용하였던 5,000만 원에 그간의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8. 10. 15. 위 2억 2,000만 원 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F이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가 2009. 3. 25.경 피고에게 요구하여 변제기가 2009. 6. 30.로 기재된 7,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받은 다음(이로써 위 ④ 2009. 3. 25.자 7,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위 차용증을 D에게 제시하면서 D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피고 대신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8. 900만 원, 2009. 5. 21. 6,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억 8,900만 원(=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900만 원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3,100만 원(=4억 2,000만 원 - 2억 8,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의 요지 설령 2007. 3.경 대여금 5,000만 원과 2007. 11. 7.자 대여금 2억 2,000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9. 3. 2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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