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7. 3.경 5,000만 원, ② 2007. 6. 12. 8,000만 원, ③ 2007. 11. 7. 2억 2,000만 원, ④ 2009. 3. 25. 7,000만 원 등 합계 4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③ 2007. 11. 7. 2억 2,000만 원 대여금은, 원고가 2007. 11. 7. F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인데, 피고는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① 2007. 3.경 차용하였던 5,000만 원에 그간의 이자 2,000만 원을 더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피고는 2008. 10. 15. 위 2억 2,000만 원 중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F이 나머지 원금 7,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가 2009. 3. 25.경 피고에게 요구하여 변제기가 2009. 6. 30.로 기재된 7,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받은 다음(이로써 위 ④ 2009. 3. 25.자 7,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위 차용증을 D에게 제시하면서 D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아 이를 F에게 피고 대신 변제하였고,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8. 900만 원, 2009. 5. 21. 6,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억 8,900만 원(= 7,000만 원 1억 5,000만 원 900만 원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3,100만 원(=4억 2,000만 원 - 2억 8,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의 요지 설령 2007. 3.경 대여금 5,000만 원과 2007. 11. 7.자 대여금 2억 2,000만 원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9. 3. 2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처분문서인 위 차용증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