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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6. 선고 2012가단586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생훈련비환급
사건

2012가단586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교육생훈련비 환급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9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27. 경상북도지사에게 경북 문경시 B 소재 C교육원에 관한 설치신고를 마치고 위 교육원을 운영해오던 중 2009. 12. 22. 피고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6개 과정(주간반, 야간반, 경력자반, 사회복지사반, 간호사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반)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2009. 12. 28.부터 2010. 4. 23.까지 별지 표와 같이 D 외 111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하였다. 위 훈련생들은 원고의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2010. 7. 26.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위 훈련생들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훈련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령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내규상의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수료자보고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훈련비를 환급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훈련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2010. 1., 3., 4. 등 3차례에 걸쳐 원고의 교육원에 현장 지도점검을 나와 2010. 1. 지도점검시에는 수강생 명부와 출석부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복사해주었고, 2010. 3. 지도점검시에는 야간에 나와서 교육확인까지 하였으며, 특히 2010. 4.의 지도점검 때에는 '아직 본부에서 교재 및 실습비 등 환급 규정 지침서가 내려오지 않았다. 지침서가 내려오면 통보하겠다, 훈련생들의 명단은 그때 제출하라'고 하기에 원고는 그 말만 믿고 통보를 기다리면서 위 훈련생들을 계속 교육하였다. 또한 사전실시 신고는 수강생 명부와 출석부를 복사제출한 것으로 갈음했지만 사후수료자보고는 법정 서식에 따라서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환급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훈련생들은 피고에게서 훈련비가 나오지 않자 경찰서 및 언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 대신 2010. 10.경 갑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교육생들에게 합계 41,799,2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시 시행되던 법령 및 고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 · 내용 · 절차 · 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 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09.3.12>

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962호 200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개정 2008.4.30, 2009.4.12>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②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장·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지도, 감독 등]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생의 학력·나이 및 성별의 구분에 따른 훈련인원

2. 훈련의 직종·방법 · 과정 · 기간 · 형태의 구분에 따른 실제 훈련인원과 승인된 인원

3. 취업인원 및 국가자격 합격인원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4.1]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제8조(훈련과정 인정 효과)

① 훈련과정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유효하므로 이 기간 내에 인정받은 동일과정을 반복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훈련생 등에 대한 실시신고를 하고, 과정인정을 다시 받지 아니한다.

제9조(훈련과정 인정 절차 등)

① 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훈련과정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계획서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이 경우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④ 훈련과정의 수강신청을 받은 훈련기관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실시신고서에 훈련시간표 1부를 첨부하여 훈련개시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이 경우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훈련실시신고(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 : 훈련개시일까지. 다만,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별지 제7호 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 :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다만,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해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대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Net에 입력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수료자보고(일반, 외국어과정) ---,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부(-)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8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2. 10.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및 훈련실시계획서(고시 별지 제4호 서식) 각 6부를 피고의 대구지 방노동청 영주지청에 접수하였다.

(2) 영주지청의 당시 담당자이던 E은 2009. 12. 16. 원고의 교육원에 현장실사를 나가 원고의 훈련시설 및 장비, 훈련과정, 교재, 훈련교사, 훈련기간 및 시간, 학급당 정원, 수료기준, 수강료 등을 확인하고 다음날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3) 영주지청장은 2009. 12. 22.자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위 6개 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통보를 하였다.

귀원에서 제출한 2009. 12. 10.자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한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24조, 동법 시행령 22조 규정에 의거한 제반요건이 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요양보호사 1급 과정을 인정하였음을 통보하며,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시간표 1부를 첨부하여 훈련실시신고를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과정에 대해 훈련기간 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법준수 및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출결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점검 중점사항> 학급정원 준수 및 합반편성 여부, 훈련기간 및 시간 준수 여부(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훈련과정의 임의변경, 훈련교재 부지급 또는 임의교체, 승인된 훈련교사 수업실시 여부, 훈련생 본인 여부, 출결사항(대리서명 또는 미리서명), 출결관리 적정 여부, 훈련일지 작성 여부, 수료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법 준수여부, ※ 관련 법 미준수로 과정인정이 취소된 경우 훈련비용이 환급되지 않으며 환급책임은 훈련기관에 있음.

(4) G언론 2010. 2. 19.자 기사(H) 등 일부 언론에서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자, 피고의 노동부 본부는 2010. 2. 26. 각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감독기간 2010. 2. 25-4.10.. 감독대상 현장실습비용이 훈련비에 포함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훈련과정, 점검내용 특히 기사 내용과 같이 수강료에 현장 실습비 등을 포함시켜 신청한 사례 등 훈련비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이라는 내용의 공문(I)을 보냈다.

(5) 영주지청은 노동부 본부가 2010. 2. 23.자로 그간의 훈련과정 인정 현황을 토대로 추출해보낸 감독대상(영주지청 관내 훈련기관 중 원고의 교육원은 4개반 8회차 52명)을 상대로 2010. 4. 1.부터 2010. 4. 9.까지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당시 담당자였던 F, J은 2010. 4. 6. 주간에 원고의 교육원을 방문하여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원고의 경우는 인정받은 전 과정의 훈련비에 현장실습비 및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요양보호사과정 특별점검지침(본부 추후 시달)에 의거 훈련비 환수 등 후속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의 복명서를 작성하였다.

(7) 영주지청은 2010. 5. 3.자로 원고에게 '우리 지청의 요양보호사 훈련기관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한 붙임의 요양보호사 훈련과정[훈련과정 4개반, 훈련기간 2009. 12.22 ~ 2010.5.4., 실시인원 및 수강지원 각 85명의 훈련생들 중 수강지원금으로 지원받은 훈련생들의 납부수강료, 실습비 지출내역 등을 요구하오니 붙임 서식이는 고시 별지 6호,의 서식과 다르다]에 따라 10. 5. 7.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8) 원고는 2010. 9. 17. 영주지청에 '본 교육원에서 신청한 고용보험환급에 대하여 귀청에서 환급되지 않게 됨에 대한 사유를 회신하여 주시면 저희 학원에서 참고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업무관련 의뢰(K)'를 보냈다.

(9) 피고는 당일 원고에게 '위 노동부고시에 따른 다른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수료자 보고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법 미이행에 따라 모든 과정은 고용보험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 관련(L)' 회신을 하였다.

다. 판단

갑제3호증, 갑제20호증 등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11명의 훈련생들에게 실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전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법령이나 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된 고시 등에서 1년 동안 효력이 있는 훈련과정 인정을 마친 이후에도 늦어도매 과정의 훈련개실일까지 늦어도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를 하게 하고, 매 과정의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훈련수료자보고를 각각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서 의도한 정책의 목표 즉 지원대상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향상되는데 적합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훈련생들을 상대로 법령에서 정한 훈련내용을 법령에서 정한 시간동안 이수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 점검 등의 단속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조치를 예산과 인력상 제약에 의하여 한정된 행정력에 의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해당 관청으로서는 한정된 행정력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을 제도의 수혜자 측에게 요구한다는 점에 직접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위 훈련과정 인정 당시 피고는 이러한 취지를 상세히 알리는 내용의 통보문을 보낸 바 있고, 그 이행은 그 통보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편한 시간에 전산망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으로써 손쉽게 마칠 수 있는 것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수차례 지도점검을 나와 훈련실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필요한 자료를 직접 다 징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나왔던 실사는 훈련과정 인정을 위한 것 1번, 특별한 유형의 부정수급 사례의 단속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도 점검 1번 등 위에서 인정한 것 외에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분기별로 하는 정기 지도점검은 훈련실시 신고를 한 훈련기관만을 상대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교육원에 대하여는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며, 특별지도단속 이후 징구한 서식도 오로지 특별 지도단속 상의 단속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뿐 훈련실시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원고는 훈련 수료자보고는 비록 위 특별지도점검 당시 나온 피고 직원의 말 때문에 시기는 늦었을 지라도 정규의 서식에 맞추어 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도, 그러한 보고를 했다는 것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훈련계획 첨부 => 훈련과정 인정 => 훈련실시 신고(고시 별지 6호 서식), => 훈련실시 => 훈련수료자보고(고시 별지 7호 서식에 고시 별지 9호 서식 첨부) 및 환급 대리신청(고시 별지 6호의2 서식) 순으로 진행되는 절차에서 훈련실시를 전후한 두 단계의 신고 내지 보고를 누락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훈련실시과정에서 지도 점검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고, 이는 위 법령과 이에 기한 고시에서 기하려고 한 앞서 본 취지를 직접 훼손한 것이니,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통보문의 ※ 이하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과정인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위 훈련생들에게 실시한 훈련에 대하여 훈련비 환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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