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46494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7. 1.
판결선고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9. 서울특별시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서울시 도봉구 B 소재 C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4.부터 2009. 12. 8.까지 수강생 14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고, 2010. 1. 11. 피고에게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같은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능력 개발카드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다. 피고는 2010, 1. 15, 원고가 신청한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훈련비용의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개시된 2009. 10. 14. 이전에 적법하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탓으로 부득이하게 훈련과정 실시 도중 훈련과정 인정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2) 원고가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절차적 흠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등을 도모하는 직능개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 개시일인 2009. 10. 14. 이후인 2009. 10. 26. 직업능 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사용자 ID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09. 10. 27. ID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원고는 2009. 11. 2. HRD-Net에 신규(요양보호사) 훈련과정(2009. 12. 9.부터 2010. 2. 2.)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 고시 제2009-15호, 이하 '직능개발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훈련계획서를 입력하였으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훈련시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9. 11. 12. 원고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에 대하여 '시간표 미등록 등의 보완을 요구하며 이를 반려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16. 재차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9. 11. 27. 훈련비, 훈련시간, 세부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자진하여 반려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9. 11. 30. 원고의 신청서류를 다시 반려 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4. 요양보호사 신규훈련과정(2009. 12. 9.부터 2010. 2. 2.까지)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12. 6. 원고의 신청이 직능개발법 제24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2조 제1 항에 부합한다고 보아 위 훈련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을 경우 필요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고, 위 비용은 훈련기관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으로 한 정하고 있다. 한편, 직능개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비용을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4조 제1 항에서는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은 그 인정 절차에 대하여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이를 받아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직능개발 지원규정 제9조 제1 항은 위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훈련과정 개시 7일 전까지 직업능력개발훈 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훈련실시계획서를 HRD-Net에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시간표를 1부 첨부한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규정 제2항에 의하면, 지방노 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해당훈련과정이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기 7일 이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능개발 지원규정 제9조 제2항은 행정청이 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이 개시된 2009. 10. 14. 이전에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 개시일인 이후인 2009. 10. 26.에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망(HRD-Net) 사용자 ID 신청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전 신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몇 차례의 보완 끝에 2009. 12. 4.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은 이 사건 훈련과정과 별개인 2009. 12. 9.부터 2010. 2. 2.까지의 요양보호사 신규훈련과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과정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사전 신청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훈련과정의 실시 이전에 행정청이 해당 훈련과정이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하도록 한 것은 해당 훈련과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전 신청절차를 해태한 것은 사소한 절차적 흠이 아니라, 신청의 기본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근로자의 고용안정, 고용촉진 등을 도모하는 직능개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정재희
판사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