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2. 선고 2013나300374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교육생훈련비환급
사건

2013나300374 근로자직업능력개발 교육생훈련비 환급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 1. 16. 선고 2012가단586 판결

변론종결

2013. 8. 28.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799,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7, 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문경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2.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산하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으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6개 과정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통보를 받았다.

나. 위 영주지청은 2010. 4. 6. 원고 운영 교육원에 대하여 특별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고, 2010. 9. 17. 원고에게 '원고가 노동부고시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수료자 보고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미이행함에 따라 원고의 모든 과정이 고용보험환급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근로자수강지원금 환급 관련(영주고용센터-D)'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9. 12. 22.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으로부터 요양보호사 1급 6개 과정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2009. 12. 28.부터 2010. 4. 23.까지 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E 외 111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 후 훈련생들이 제출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원고가 훈련생들에게 근로자수강비지원금 총 41,799,200원을 지급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관련 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훈련생들로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거나 혹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시 시행되던 법령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 · 향상

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기 비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

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 훈련과정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 내용 · 절차 · 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법 제21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 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 · 요건 · 내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 · 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 한다.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65호)

제15조(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규칙 별지 제60호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

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한해 훈련기관은 훈련생으

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훈련기관에 의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

급 대리신청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

여야 한다.

2) 원고의 청구는, 위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신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3)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부득이 원고가 훈련생들에게 근로자수강지원금 41,799,200원을 지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 본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 개인에게 있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 원고로서는 위 노동부고시 제 2009 6515호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신의 훈련기관에서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원고가 훈련생들로부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그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한

판사정승혜

판사김재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