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및 소송의 경과
가. 대한지적공사(이하 ‘공사’라고만 한다)는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다음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 전후로 그에 관한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지 못한 공사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2009. 11. 9.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 수료자보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28. 공사에게 위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근거로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위와 같은 훈련비용 수급이 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개정 직능개발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인정제한(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항 ), 훈련비용의 지원제한( 제55조 제2항 제1호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 제5항 )의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1. 12.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2011. 1. 12.∼2011. 4. 11.) 인정제한 [3개월 동안 공사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 처분일로부터 1년 간(2011. 1. 12.∼2012. 1. 11.)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제한 [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 [이하 ‘제4처분’이라 한다]
마.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가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제25조 제1항 제4호 , 제6항 )의 제재처분 사유인 ‘ 구 직능개발법 제24조 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1년(2011. 1. 12.∼2012. 1. 11.) 인정제한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바.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제1 내지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수원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구합12314 판결 )과 환송 전 2심( 서울고등법원 2012. 10. 9. 선고 2012누11166 판결 )에서는 전부 패소하였으나, 대법원(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에서 “공사가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제로 실시한 이상 이후 훈련기간을 실제와 다르게 변경하여 보고함으로써 훈련보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용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정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라거나 구 직능개발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어 종국적으로 환송 후 2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6373 판결 ,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2처분을 제외한 제1, 3, 4처분이 취소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5. 6. 4. 국가공간정보기본법(법률 제12736호, 2015. 6. 4. 시행) 제12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사의 모든 지위를 포괄승계하였다.
아. 이후 원고 소속 국토정보교육원장은 2015. 6. 12.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제3처분의 취소로 인한 지원금 480,806,295원의 환급, 제4처분의 취소로 인한 9,507,400원의 반환 등 합계 490,313,695원의 환급 및 반환을 피고에게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4. 위 환급신청 중 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의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공사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환급해 줄 수 없다며 124,458,308원에 대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공사가 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실시한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원고가 위 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제1처분[그 중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3개월(2011. 1. 12.∼2011. 4. 11.) 인정제한 부분]에 기한 것인데, 위 제1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원고의 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기 위한 미신청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제3처분[처분일로부터 1년 간(2011. 1. 12.∼2012. 1. 11.) 전체 훈련과정에 대한 지급제한]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은 및 동항 제1호 는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 본문은 “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에서는 “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1항 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1항 및 동항 제2호 는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24조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및 동항 제2호 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4조 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과 제2항 은 법 제24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요건과 그 훈련과정의 실시될 시설과 기관의 종류, 인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은 “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 에 다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서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등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전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노동부고시 제2009-34호) 제7조 제1항은 “ 법 제24조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0조 및 규칙 제22조 에 따라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을 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훈련종료일로부터 14일까지 훈련수료자보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처분의 인정제한 기간 중에 실시한 훈련과정 중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직능개발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할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요건이 결여된 경우 그 이후의 후속 조치 즉, 훈련실시 신고나 수료자보고, 훈련비 지원금 신청 등의 절차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또한 앞서 본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해당 훈련과정이 직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훈련과정이 실시되기 7일 이전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직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은 행정청이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전날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훈련기관이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기 이전에 행정청의 인정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측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훈련과정을 실시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 공공기관인 공사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인정제한 기간이 포함된 제1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등으로 권리보전절차를 취한 후 훈련과정 인정신청 및 훈련과정 실시 등을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없으므로, 비록 피고의 제1처분이 공사의 미신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사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 인정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공사는 제1처분과는 달리 제2, 3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바 있다.
○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처분의 인정제한 기간 중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만 정당한 지급을 하면 족한 것이지,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진 모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지원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제3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