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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0 2017노1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약 5년 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인으로 알고 지내던 뇌 병변으로 인한 신체장애 3 급인 피해자 C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로서 시각장애 1 급인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C를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의 경위나 수법, 피해자들의 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장애인 임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C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모멸감이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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