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노16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생면 부지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감으로써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한동안 뒤따라가다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G( 가명), 피해자 I( 가명 )에 대한 각 범행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이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이나 각 범행 시각 및 범행장소,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청소년들인 피해자 G, I은 향후에도 심리적 성장이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가명), 피해자 G의 법정 대리인들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