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유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8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리 골절 및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① 피고인이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만 12세 때부터 만 14세에 이를 때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ㆍ 강제 추행 ㆍ 준강간 ㆍ 준강제 추행 ㆍ 유사성행위 등의 반인륜적인 성폭력 범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② 피해자들이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총 5 회이 걸쳐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태양의 대담성, 폐륜성 및 폭력성,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쌍둥이 자매인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겪은 정신적 ㆍ 육체적 충격과 고통, 상처는 평생에 걸쳐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장래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