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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노1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세 차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한 차례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주간에 주거 침입 후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12. 10. 10. 경의 피해자 G( 당시 17세 )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 유사범행이 거듭 반복되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을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할 뿐더러, 위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 G,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K 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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