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범행의 대부분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K, O, L, I, N과, 당 심에서 피해자 R,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태권도 장의 사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다수의 나이 어른 원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거나 강제 추행하려 하거나 이를 교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일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