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당 심에 이르러 그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 방에 게임을 하러 온 11세의 피해자 F를 PC 방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 무릎 위에 자신과 마주보게 앉게 하고 끌어안는 등 11세의 여성 아동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집이나 학교가 여전히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PC 방과 인접하여 있어 아직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나 범행피해로 인한 두려움,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법정 대리인들 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