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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7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P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L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L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L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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