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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노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자 AA의 피해가 전보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 및 사기 미수의 피해액이 3억8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 F 및 AA의 피해 전보도 대부분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 아닌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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