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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10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가로채고, 이로써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조건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 N와는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와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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