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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20노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 제외되었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택지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1억 6,2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인 1억 6,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추궁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신청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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