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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03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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