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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17192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2행 ‘2.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

가.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1)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전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반소로써 민법 제324조 제3항에 기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고, 그 제소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되며, 위 법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의 행사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이지만 그 소멸청구의 소를 형성판결을 구하는 의미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2) 만일 이 사건 반소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치권이 소멸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행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바꿈 ▣ 제1심판결문 제8쪽 1행 내지 4행 ‘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삭제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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