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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05871
지상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마지막 행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E 전부승소 판결’로, 제4면 제5행의 ‘2. 판단’을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의 '3. 결론'항 부분을 삭제하며, 제6면 제9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2011. 2. 말까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복구비용 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상복구완료 시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토지 원상복구비용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 1. 12.경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를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상의 원상복구의무를 전부 이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임료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2014. 1. 9.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피고의 위 보증금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위 임료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4,000,000원(5,000,000원-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원상복구 만료 다음 날인 2013. 1. 1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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