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 4. 1.”을 “2007. 4. 1.”로, 제5면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행의 “이 사건”을 “제1심”으로, 제6면 제8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을 철회한 부분인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은 제외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구거를 설치하기 위하여 1956. 12. 3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권리를 행사하던 사람(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은 D, 제2부동산은 E)에게 대금을 보상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56. 12. 3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9호증의 1, 2(C수리조합 공사 준공 정산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1956. 12. 3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에서'원고의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