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그랜저HG 차량의 1일 대차료는 238,800원이고 평균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41일간의 대차료를 계산한 6,853,560원(= 238,800원 × 0.7 × 41일)에서 가해차량 과실비율(90%) 범위에 해당하는 6,168,204원(= 6,853,560원 × 0.9)이 손해배상액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6,168,2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C와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이미 이 사건 피해차량 수리에만 2주가 족히 걸리고 정비업체에 입고하는 데에도 대기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장기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점을 보태어보면, 수리기간 동안 1일 단위로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여 1일당 대차료 손해가 238,8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범위는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88,000원(= 1,320,000원 × 가해차량의 과실비율 9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1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