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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20나201260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4면 1행부터 6면 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해당 부분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표의 ‘피고 김해시’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 F’을 ‘F’로, ‘피고 E’을 ‘E’으로 각 고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6면 3행부터 11면 5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해당 부분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피고 김해시’를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9면 3행의 ‘다. 피고 김해시, D의 주장 및 판단’을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고, 4행의 ‘(1) 피고 김해시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삭제하며, 5행의 ‘(가) 주장의 요지’를 ‘(1) 주장의 요지’로 고치고, 15행의 ‘(나)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5행부터 11면 2행까지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4행의 ‘피고들’을 ‘피고’로 고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1면 7행부터 13면 16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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