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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노8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채증법칙 및 자유심증주의 위반 피고인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F에게 공실 개수를 말해 주거나, 계약 체결 당일 E에게 공실 개수를 말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모순이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양도인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수도검침량 비교 분석보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공실 개수를 이 사건 계약의 중요내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및 자유심증주의 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실 개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계약체결의 자유에 따른 것이고, 잔금일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알려준 공실 개수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계약상 과실 또는 부주의에 불과함에도 원심이 이를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로 본 것은 사기죄에서의 고의 및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서 고시원의 공실 개수가 계약의 중요내용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권리양도 계약에서 고시원의 입실자 수 및 공실 개수는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과 고시원에 관한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시원의 입실자 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계약 당시 이 사건 고시원의 총 48개실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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