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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01 2014가단374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78,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C건물 5층에 있는 D(총 47개의 호실이다, 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1,000만 원(계약금으로 500만 원, 잔금 500만 원을 2014. 1. 17.에 주기로 함)을 지급하고 피고가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1. 17.경 이 사건 고시원에 실제 입주해 있는 입실자 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만 반환받기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임대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은 후 원고와의 영업권양도ㆍ양수계약에 관한 정산절차(이미 받은 계약금 500만 원의 반납, 미납관리비 처리 등)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은 2014. 1. 17.자 기준으로 입실자 수 24명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기준일 무렵 실제로는 15명만 입실해 있는 등,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불법행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계약의 해제를 원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고시원 1실의 평균 입실료는 월 26만 원이고 1명 당 평균 약 10개월가량 거주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2,340만 원 26만 원 × 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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