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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7층에 있는 C고시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경 C고시원에서 고시원을 양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D에게 “총 48개실 중 공실은 12~13개밖에 없고, 현재 월 18만 원 내지 22만 원의 입실료를 내는 입실자 30여명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7.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입실자 32명, 입실료 합계 616만 원, 예약자 3명인 입실현황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고시원의 입실자는 10여명에 불과하였고, 고시원의 월세 270만 원, 평균 관리비, 식비 지출이 매월 약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어서 결국 고시원의 입실률에 따라 수익의 발생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시원 권리금 명목으로 2017. 12. 11.경 500만 원, 2017. 12. 19.경 2,750만 원 합계 3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법정 진술

1. 계약서, 입실자 명부, 양도인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고시원 관리비상 수도검침량 비교 분석 보고) [피고인은 공실 개수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고, 공실 개수가 계약의 일부도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F에게 여러 차례 공실 개수를 문의하였고, 이에 F가 피고인에게 공실 개수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그 개수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과 계약 체결 당일에는 피고인이 E에게 공실이 12개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공실 개수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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