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7. C과 사이에 C이 운영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E(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E을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65,000,000원으로 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53,000,000원으로 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양도인과 양수인 현 소재지 확인 후 쌍방 대화 후 계약 체결함. - 각종 서류(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입실료는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 이전은 양도인 몫이고 잔금일부터는 양수인 몫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던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F의 소유이고, 원고는 2016. 5.경부터 F과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누수가 있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7.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종전부터 있던 누수현상을 발견한 후 2016. 10.경 8,000,00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고시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