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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298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7. C과 사이에 C이 운영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E(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E을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65,000,000원으로 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하여 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53,000,000원으로 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양도인과 양수인 현 소재지 확인 후 쌍방 대화 후 계약 체결함. - 각종 서류(건물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입실료는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 이전은 양도인 몫이고 잔금일부터는 양수인 몫이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던 2013. 9.경부터 현재까지 F의 소유이고, 원고는 2016. 5.경부터 F과 사이에 이 사건 고시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누수가 있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7.경 이 사건 고시원에서 종전부터 있던 누수현상을 발견한 후 2016. 10.경 8,000,000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고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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