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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나524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7. 10. 피고로부터 수박 10,000개 이상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5. 7. 19. 확인하여 보니 수박 개수가 10,000개가 되지 않아 피고에게 계약 해제 원고는 해지와 해제를 혼용하고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도달하였고, 피고는 타인에게 수박을 매도하면 즉시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계약 당시 수박 개수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임의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해제권이 없으며,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합의해제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3,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0. 피고로부터 5,500평 상당의 노지 수박을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1,000만 원을, 2015. 7. 20. 중도금 1,000만 원을, 2015. 7. 25.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매매계약서 상단에 “10,000 개 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수박을 “출하시까지 매도인이 관리”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계약 체결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 수박 개수를 확인하였을 때 10,000개보다 부족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5. 7. 21. 피고에게 수박 개수가 부족함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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