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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6 2017재가단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3,49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2016가단26290호)를 제기하였다가, 위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2017. 1. 19.자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어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수소법원이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판단 외에도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하는 것으로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대한 재심에 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한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 청구원인으로, 조정절차에서 피고가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7호 소정의 준재심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기초, 위 결정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정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인 피고가 일부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7호에서 정한 사유, 즉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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