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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재머1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397830호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2017머7763호로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2017. 6. 12.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다.

위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였으나 임의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위 조정사건에서 2017. 6.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쌍방의 이의가 없어 준재심대상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준재심대상결정을 2017. 6. 23.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2017. 7. 11.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었고, 원고는 같은 달 20.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에는 원고가 조정절차에서 제시한 손해배상금액이 누락되어 판단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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