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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255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각 진술, L 등 관련자들의 진술, 녹취록, 기업공시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흑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리운전 업체인 ㈜C 회장으로서 ㈜D, ㈜E, ㈜F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영업총괄이사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G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총괄지배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3.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이 사건 호텔을 I로부터 36억 원에 매수하여 운영하였으나, 매년 적자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호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위 호텔 총괄지배인으로 발령 내어 호텔 운영을 맡겼으나,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 B과 위 호텔의 적자 운영 사실을 숨기고 마치 흑자 운영인 것처럼 속여 위 호텔을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6.경 이 사건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호텔을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에게 "저번 달(10월 달)에도 매출이 2억원을 넘었는데, 그 중 직원들 급여로 매월 약 5천~6천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로 약 1천만 원, 식자재 구입비용으로 약 6천~7천만 원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이 매월 5천~6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며, 지금은 비수기 시즌인데도 지난 달 매출이 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여름성수기에는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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