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9]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호텔을 경락 받고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2015. 8. 10. 경까지 호텔 및 웨딩 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0. 경 E 웨딩 홀에서 피해자 F에게 “ 예 식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예식장 준공 후 예식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여 마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당시 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업체가 8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14년 5 월경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2개의 모텔을 운영하면서 모텔 매수자금으로 34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호텔을 경락 받는 과정에서 18억 3천여만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웨딩 홀 부지 매입자금 역시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호텔은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웨딩 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2015. 8. 20.까지 공사대금 433,211,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2014년 1 월경부터 2015년 11 월경까지 10명의 피해자가 일정한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명의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378] 피고인은 2013. 12. 6. 경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호텔을 경락 받고,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2015. 8. 10. 경까지 호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