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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노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기의 점) 고소 인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D 호텔의 장래 매각가치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 주었다.

피고인은 D 호텔의 매각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2015. 5. 경 메 르스 사태로 D 호텔 매출이 급감하는 바람이 돈을 갚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2015. 5. 경 발생한 메 르스 사태로 인해 D 호텔의 매출이 급감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 외상비용을 갚겠다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5. 2. 경 외상비용은 1억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로 리모델링 공사 외상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280만 원 (Q 180만 원, 보조 급여 50만 원, 전기 일당 50만 원) 정도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밀린 호텔 월세 지급, 호텔 운영비, 개인 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증거기록 282-284 쪽).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D 호텔을 좋은 가격에 매각하면 호텔 건물주가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주기로 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D 호텔의 실제 소유자라는 I은 영업이 잘 되고 호텔을 매각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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