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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15 2017고단24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리 운전 업체인 ( 주 )C 회장으로서 ( 주 )D, ( 주 )E, ( 주 )F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 주 )D 의 영업 총괄이사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G 호텔’ 의 총괄 지배인이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G 호텔’ 을 I로부터 36억 원에 매수하여 운 영하였으나, 매년 적자 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호텔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을 위 호텔 총괄 지배인으로 발령 내 어 호텔 운영을 맡겼으나, 계속해서 영업 실적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피고인 B 과 위 호텔의 적자 운영 사실을 숨기고 마치 흑자 운영인 것처럼 속여 위 호텔을 매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6. 경 위 ‘G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위 호텔을 매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J에게 “ 저 번 달 (10 월 달 )에도 매출이 2억원을 넘었는데, 그 중 직원들 급여로 매월 약 5천 ~6 천만 원, 전기세 및 관리비로 약 1천만 원, 식 자재 구입비용으로 약 6천 ~7 천만 원 등의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이 매월 5천 ~6 천만 원 이상이 발생하며, 지금은 비수기 시즌인데도 지난 달 매출이 2억 원 이상으로 집계된다, 여름 성수기에는 이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으므로 매월 순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이 보장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1. 7. 경 부산시 동래구 K 건물, 8 층에 있는 ( 주 )C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호텔이 계속해서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가 관리가 소홀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회계상( 장부상 )으로는 적자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내가 G 호텔을 인수한 후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적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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