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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재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D에서 비철, 구리 도 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무자료 중개업자인 E의 형인 F은 2013. 6. 경 피고인에게 E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인수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 당 5-60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3. 7. 2. G( 주 )를 인수하여 C( 주) 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업장을 위 주소지로 옮긴 후 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인 H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위 H 등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세무당국의 조사를 대비하여 E이 가져온 무자료 비철로 계 근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이를 근거로 C( 주)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실행행위를 전담하고, E은 가공 매입처를 물색하여 피고인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 자료상’ 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 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청수 14로 80에 있는 천안 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6,507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2013년 2기 예정 부가 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30,763백만 원 상당의 비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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