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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합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D에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비철 kg 당 30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로 하여금 2013. 2. 2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속칭 ‘ 폭탄업체’ 인 ‘F’ 을 설립하도록 한 다음, 위 ‘F’ 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C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판매할 거래처를 가져오고, 무자료 비철 중개 브로커인 G이 위 ‘F’ 명의의 계좌에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하면 D는 위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이나 G에게 다시 건네주고, ‘F’ 명의로 위 금액 상당액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속칭 ‘ 자료상’ 을 함께 운영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 판매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3. 2. 28. 경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 주 )I 사업장에서, 사실은 ( 주 )I에 비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I 의 운영자 J에게 공급 가액 109,751,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 경부터 같은 해

7.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 주 )I 등 4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48매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148매 공급 가액 합계액 12,834,666,81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및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0, 12, 13, 25번)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고발 서( 증거 목록 순번 1, 21, 22번),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 조서, 부가 가치세 신고서 등, 세금 계산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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