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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서 구리 등 비철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2017. 4.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별건으로 구속기소), F(2016. 3. 28. 별건 유죄 확정) 등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비철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 당 5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주식회사 D을 인수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면 위 E, F 등이 지정하는 가공 매입처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가공 매입처로부터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출처에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속칭 ‘ 자료상’ 을 운영하고 단기간에 폐업하여 거액의 부가 가치세를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비철 kg 당 50원의 비율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판매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2. 13.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비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 가액 68,475,6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G으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 비철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G 등 총 10개 업체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77,814,902,42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775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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