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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3 2017고단6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명의를 대여 받아 논산시 D, 203호에 있는 E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실제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가공 세금 계산서 발행 대가로 부가 가치세의 2~4 %를 지급하기로 하고 E 명의의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 ( 주) 비엔 비 컴퍼니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0. 경 위 E 사무실에서 9,409,52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242,413,786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총 56 장을 발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5. 1. 26.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E에 대한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39,852,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홈 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7. 24. 제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에 대한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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